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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담임교사가 ‘단톡방 왕따’시키고 “처맞아야”

2023-06-16 10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자녀를 둔 학부모라면 내 아이가 학교에서 따돌림을 당하진 않을까 늘 걱정일텐데, 아이를 따돌린 사람이 같은 반 친구들이 아니라 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. <br> <br>송진섭 기자가 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중학교 2학년 A군 부모가 선생님이 아들을 학대했다고 의심하기 시작한 건 지난해 7월. <br> <br>아들이 담임 선생님과 전화 통화하는 걸 우연히 들은 겁니다. <br> <br>[A군 어머니] <br>"(아이가) 전화를 받으면서 들어와요. 방문을 꽉 닫고 들어가는데 '너 같은 애는 처맞아야 돼. 너네 엄마 아빠는 너 안 때리니?'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" <br> <br>시험시간에 휴대전화를 제출하지 않았다는 게 이유였습니다. <br> <br>A 군이 겪은 일은 이 뿐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담임교사가 학기와 방학 중에 자기반 학생 8명이 있는 단체 카톡방에 공지사항을 수시로 올렸는데, 이 방에는 A 군이 없었습니다. <br> <br>교사는 이 단톡방에서 A 군을 악당을 뜻하는 '빌런'이라고 부르거나 A 군과 성씨가 같은 다른 학생 2명을 묶어 '트리플'이라고 부르며 놀렸습니다.<br> <br>학생들에겐 대화방 내용을 부모에게 알리면 "너희도 배제하겠다"며 입단속까지 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교사의 이런 발언은 다른 학부형이 A 군 부모에게 제보하면서 알려졌습니다. <br> <br>[A군 어머니] <br>"아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자요. 내가 이 아이를 부모로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무력감도 들어요." <br> <br>교사는 단톡방에 "남학생들이 이런 이성 좋아하지 않느냐"며 여성의 신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<br> <br>경찰은 아동학대 혐의로 고소 당한 담임 교사를 불러 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담임교사는 지난달 건강상 이유로 휴직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학교 측은 징계 여부 등에 대한 채널A 질의에 "경찰 조사 중이라 드릴 말씀이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김찬우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송진섭 기자 husba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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